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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8-20 09:47:43.0
- 작성자 기후사회과학융합학과
1.관련근거: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일반대학원 내규
2.위 호와 관련하여 2026학년도 2학기 학위지도교수 신청 관련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단과대학 및 일반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 신청 및 승인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일반대학원 재학생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2기생
2) 예약입학전형 및 학·석사연계전형 1기생
3) 대형국책과제 참여 학생 및 장학 관련 지도교수 위촉이 필요한 자 (1기생~)
※ 이공계 계열의 석사, 박사, 석박사통합과정 1기생 포함
4) 3기 이상 재학생 중 미신청자
5) 학위지도교수 변경 신청대상자 (지도교수가 퇴직 또는 명예교수가 된 경우 포함)
※ 수료생도 지도교수 추가 또는 변경 신청 가능
나. 신청기간 및 방법
다. 학위지도교수 자격기준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고황명예교수만 학위지도 가능(고황명예교수는 단독 불가)
2) 학연산협동과정은 본교 전임교원 1명, 소속 기관 1명으로 공동지도교수 배정 신청
3) 직전년도 3년 기준 연평균 연구실적 평정기준 충족된 교원만 배정(연구실적 산출 기간 : 2023.01.01.~2025.12.31.)
4)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은 4학기, 석박통합 및 박사과정은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 학위지도교수로 신청
5) 고황명예교수를 제외한 비전임교원은 신규 배정 불가
6) 명예교수는 퇴직 전에 배정된 학생만 명예교수로 위촉기간 동안에만 공동지도교수 가능
라. 유의사항
1) 학위지도교수 자격 기준 미총족 교원은 인포21 신청 불가(자동 제어)
2) 지도교수의 휴직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연구년과 휴직기간이 합산하여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학위지도교수로 배정할 수 없음
3) 배정된 학위지도교수(공동 포함)의 직접 지도가 원칙이며 대리인이 지도 불가
4) 직계가족, 배우자, 4촌 이내 인척(배우자의 혈족,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 등 혼인으로 인한 관계) 및 8촌 이내 혈족(직계 존비속 등 혈연관계)이 학위지도를 하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해당할 경우 변경 신청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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