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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6-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석사 -> 석박통합) 신청 안내
등록일 2026-01-15 11:19:58.0
- 작성자 기후사회과학융합학과
안녕하세요. 기후사회과학융합학과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석사 → 석박통합) 신청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며, 신청서류는 2/5(목) 오전 10시까지 메일(climates@khu.ac.kr)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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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서울)교육지원팀-3420(2025.01.2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변경 및 포기에 관한 운영 지침 신설(안)"
2. 위 근거에 의하여 2026-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과정 변경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학위과정 변경의 정의 : 석사과정 입학 후 석사학위 취득이전 “석박사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으로의 과정의 변경을 의미한다.
나. 지원자격
- 2025학년도 2학기 현재 2기 및 3기 재학생
- 총 평균평점 3.5/4.3만점 이상인 자중 지도교수 승인을 받은 자(지도교수 없을 경우 지원 불가)
- 동일 학과(전공)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타 학과(전공)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 학위과정 변경 신청의 불가
- 편입학, 재입학자
- 정부초청 등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 입학당시 별도 자격요건이 요구되는 학과
- 편제개편에 따라 해당 학과 또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라. 제출서류
-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연구계획서, 성적증명서, 논문 및 연구실적(해당자) 포함)
마. 유의사항
- 학위과정의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해당학과 통합과정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에 대해 학과장의 승인을 통하여 통합과정으로 인정받을수 있다.
- 학위과정의 변경이 승인된 자의 모든 학적 및 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학기 개시일로부터 ”통합과정”으로 변경된다.
- 학위과정의 변경이 승인된 자는 지정된 등록기간에 반드시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학위과정 변경을 승인받은 자는 종전의 수업연한 및 학적변동(휴.복학)을 통산한다.
- 학위과정변경을 승인받은 자의 계속장학금은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장학 운영지침의 변경시에는 학위과정 변경 시점의 장학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 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을 변경된 경우 재전환은 불가하며, 학위과정의 포기 또한 불가하다.
붙임 : 1.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변경 및 포기에 관한 운영 지침(신설안)
2. 2026학년 1학기 학위과정 변경 모집 요강
3. 학위과정 변경 신청서 등(제출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