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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안내

등록일 2025-11-24 16:24:41.0
  • 작성자 기후사회과학융합학과

2025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안내

 

2025학년도 2학기 기말시험 시행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기말시험

  가. 시험원칙: 대면시험 원칙

       ※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설된 교과목 중 배정인원이 150명 이상인 강좌에 한하여 비대면 시험 시행 가능

  나. 시험기간: 2025.12.15() ~ 12.19() [16주차]

  다. 성적평가 방식

      학부: 상대평가 적용[성적등급별 분포: A- 이상 45% 이내 적용]

      일반대학원: 절대평가 적용

 

2. 시험 관련 안내사항

-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 응시 불가 시, 경희대학교학칙 44(추가시험) 1항에 준하여 담당 교강사 및 강좌를 개설한 대학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3. 시험윤리 준수 사항

. 시험 부정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취득하려는 시도 엄금

. 시험 부정행위 적발 시(또는 사후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시) 경희대학교 학칙 제70(징계) 및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성적의 무효)에 의거하여 해당 과목 성적 무효 처리 및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모든 부정행위 엄금


부정행위 유형

  - 교강사가 허용하지 않은 AI프로그램 또는 ChatGPT를 활용하여 부정하게 시험을 응시하는 행위

  - 타인의 시험지, 답안지를 참고하거나 타인과 공모하여 답안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행위

  - 허가되지 않은 자료를 참고하는 행위

  - 시험답안을 전자기기 문자 메시지, 카톡 등으로 전달하는 행위(답안지를 촬영하여 사진을 주고 받는 경우 포함)

  - 대리시험을 청탁하거나 청탁받아 시험을 치르는 행위

  - 감독관의 시험 진행 관련 지시에 불응 또는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

 

관련규정

    · 학칙 제70(징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학칙 등 본교의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 행위, 불법적인 집단 행위, 시험 중 부정 행위

          학교시설물 파괴, 절취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성적의 무효)

     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점수를 0점 처리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에 결시한 경우

       2. 시험 중 부정행위 또는 대리시험이 적발된 경우


. 시험 문제를 복사 또는 유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관련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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