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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
등록일 2025-10-13 09:13:38.0
- 작성자 기후사회과학융합학과
1. 관련 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31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제26조(학위논문 제출), 제27조(연구윤리)
다. 대학원 내규 제5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59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60조(논문게재실적), 제13장(학위청구 논문의 대체)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원생에게 일정 공지 및 기한 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해당 학기 : 2025학년도 2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졸업요건을 갖춘 자
※ 재학생, 수료생만 제출 가능 (휴학자 불가)
※ 단, 연구등록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청구논문 접수 등 졸업과 관련된 절차 진행 불가
다.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 2025.10.14.(화)∼10.17.(금)
1) 학생 온라인 신청 : 인포21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2) 학생 서류 제출 : 심사용 논문, 성적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3)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승인 : [붙임 2. 학위청구논문 접수 방법] 참조 → 접수 마감 후 행정실에서 접수자 명단과 함께 승인 요청메일 발송 예정
라. 제출 서류
마. 유의사항
1) 석사과정 논문 대체자, 이전 학기에 논문심사를 최종 합격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도 학위청구논문 접수해야 함
2)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심사 포기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표제지 등에 전공명을 적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임. 꼭 적어야 한다면 인포와 동일한 전공명만 허용.
4)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박사 입학일 이후 게재된 논문만 인정됨.
바. 기타 : 상세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조]
◎ 참고 사항
1) 이전 학기에 논문 심사를 최종 합격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접수해야 합니다.
2)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심사 포기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포기자가 있을 경우, [붙임4]의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를 접수해주신 뒤 학과사무실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문 및 연구윤리 수강안내
2.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 (양식)
3. 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안내
4. 학위 청구논문 신청자 졸업요건 충족 확인(학과 확인용)
5.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