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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

등록일 2025-10-13 09:13:38.0
  • 작성자 기후사회과학융합학과
1. 관련 근거
   가. 대학원 학칙 제31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2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제26조(학위논문 제출), 제27조(연구윤리)
   다. 대학원 내규 제54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제59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제60조(논문게재실적), 제13장(학위청구 논문의 대체)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접수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해당 원생에게 일정 공지 및 기한 내에 관련 서류 제출을 의뢰하고자 합니다.
   가. 해당 학기 : 2025학년도 2학기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 졸업요건을 갖춘 자
      ※ 재학생, 수료생만 제출 가능 (휴학자 불가)
      ※ 단, 연구등록을 하지 않은 수료생은 청구논문 접수 등 졸업과 관련된 절차 진행 불가

   다. 학위청구논문 접수기간 : 2025.10.14.(화)∼10.17.(금)
      1) 학생 온라인 신청 : 인포21 > 학적 > 논문 > 청구논문제출신청
      2) 학생 서류 제출 : 심사용 논문, 성적표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
      3) 학위청구논문 접수 및 승인 : [붙임 2. 학위청구논문 접수 방법] 참조 → 접수 마감 후 행정실에서 접수자 명단과 함께 승인 요청메일 발송 예정

   라. 제출 서류
      

구분

대학원생 → 학과 사무실

제출 기한

2025.10.14.(화)∼10.17.(금)

(기간 연장 불가)

제출 서류

1. 심사용 논문

2. 전체 성적표(청구논문 접수 자격 학과 확인용)

제출 방법

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 포기자가 없을 경우, 업무연락 제출 불필요

   마. 유의사항
      1) 석사과정 논문 대체자, 이전 학기에 논문심사를 최종 합격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하지 못한 자도 학위청구논문 접수해야 함
      2)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심사 포기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표제지 등에 전공명을 적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임. 꼭 적어야 한다면 인포와 동일한 전공명만 허용.
      4) 석사과정 졸업 후 박사과정에 입학한 경우에는 박사 입학일 이후 게재된 논문만 인정됨.

   바. 기타 : 상세 내용은 [붙임1 안내문 참조]


◎ 참고 사항
   1) 이전 학기에 논문 심사를 최종 합격하고 졸업 사정을 통과하지 못한 학생도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접수해야 합니다.
   2) 학위청구논문 접수 후 심사 포기 시,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위청구논문 심사 포기자가 있을 경우, [붙임4]의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를 접수해주신 뒤 학과사무실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학위청구논문 접수 안내문 및 연구윤리 수강안내
          2. 학위청구논문 심사포기 신청서 (양식)
          3학위논문 규격과 양식 안내
          4학위 청구논문 신청자 졸업요건 충족 확인(학과 확인용)
          5.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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